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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 후 해야할 일_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 수당 등

by 뽀라맘 2023. 6. 24.

출산 후 해야할 일_출생신고와 각종 수당 신청

안녕하세요, 보라맘입니다.
출산 후 내 몸도 너무 아프지만 꼭 해야할 일 각종 수당 신청 입니다.
보라맘은 철학관에서 좋은 이름과 날짜, 시간을 받아와서 출산 다음날 관할 주민센터에 남편을 보내 바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엄마 아빠들은 제 블로그를 킵해놓으셨다가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 수당들을 함께 신처하면 여러번 방문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남편에게 주민센터를 가기전 출산한 병원에서 꼭 아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가야합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당은 총 3가지를 신청하면 되는데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0만원으로 국민행복카드에 자동 등록 되며 1회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출산한 병원비와 산후조리원에서 모두 사용가능하며 남는 금액은 추후 아이 병원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2년간 매월 지급되는데 2023년도 기준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됩니다. 해서 저는 2023년 첫 해는 매월 70만원, 다음해는 매월 50만원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수당은 출생 후 95개월까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전까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럼 첫 만남 이용권을 제외하고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으로 총 85만원씩 매월 지급받고 내년에는 65만원씩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위 수당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이 이름을 지었다면 남편이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나 조리원에 있을 때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후 해야할 일_내가 해야할 일

저 뿐만 아니라 출산을 겪은 모든 엄마들은 정말 많이 아픕니다. 자연문만은 회음부 절개로 인한 통증으로 아프고 제왕절개는 배를 갈랐던 고통으로 인해 아픕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밥을 안먹고 화장실을 안갈 수 없는 것처럼 입원해 있는 동안이나 조리원에 있는 기간동안 하면 추 후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저는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병원 및 조리원에서 아이사랑 어플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등록, 조리원 신생아 촬영 예약, 태아보험 여아로 변경 및 등록, 분유와 기저귀 주문 등을 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미루지말고 바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기 있는 곳이면 대기가 200명 이상입니다. 총 3 곳에 대기할 수 있고 인기 있는 곳은 3년을 기다려도 자리가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처럼 맞벌이, 다자녀 여부에 따라 가산점도 붙고 같은 점수 사람들 내에서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는 되도록 빨리하면 좋고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대기 신청을 해야 유리합니다. 저도 보라 출생신고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보라 주민등록번호를 전화로 듣고 바로 대기 등록 하였습니다. 출산 전에 아이사랑 어플을 다운받아 미리 공인인증서를 PC에서 모바일로 옮겨놓으시면 더 빨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리원 신생아 촬영 예약은 저같은 경우 조리원 연계 스튜디오에서 조리원으로 방문해서 아이 본아트 촬영을 무료로 하는 이벤트가 있어 조리원에 머무는 2주 중 가능한 요일을 미리 신청하였습니다. 머무는 조리원에 이런 이벤트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병원에서 미리 예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아보험 여아로 변경 및 등록은 태아보험 신청을 임신중에 90프로 이상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남자 아이 기준으로 신청이 되어있어 금액이 여자 아이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자 아이일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변경 등록하면 출산까지 지급했던 보험비도 환급 받을 수 있고 다음 달부터 지급할 보험비도 재책정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분유와 기저귀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다 유통기한이 있어 조리원에서 사용하는 기저귀와 분유, 주변에 추천 받은 기저귀와 분유를 고민하여 집에 돌아가기 전에 미리 배송시켰습니다.
 

출산 후 해야할 일_보험 적용 알아보기

출산에도 돈이 많이 듭니다. 자연분만 같은 경우 제왕절개보다는 덜 들지만 100~120만원은 듭니다. 제왕절개는 150~200만원이 듭니다. 물론 입원실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임산부 바우처는 이미 검진비용으로 다 썼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첫 만남이용권 200만원으로 사용하면 좋을텐데 이마저도 아이 이름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선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본인 카드로 결제 하는 방법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험 강국입니다. 다양한 보험이 있고 잘 설계된 특약 보험,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저도 출산을 하며 알게 되었는데 출산은 개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출산 후 병원에서 보험사에 제출할 초진차트,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실손 보험 회사, 특약 보험 회사, 제 회사 단체보험사 모든곳에 제출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동일하여 포기하였습니다. 그렇게 1달이 지나고 제 남편이 다리를 삐끗해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서 약관을 읽어보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이 배우자 출산 뿐만 아니라 검진으로 병원을 다녔던 병원비까지 모두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심지어 급여 항목은 90프로, 제왕절개 수술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70프로, 또한 실손보험에는 1인 입원실이 적용되지 않는데(전 글에 안내드렸지만 제왕절개는 1인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보험도 2인실 부터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1인실을 이용했습니다.) 남편 회사 단체보험은 1인실, 다인실 관계없이 병실료 1일 10만원까지 보험적용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을 매우 기뻤고 출산한 병원에 방문하여 10개월 동안 검진다녔던 비용 상세내역을 뗐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3일내에 입금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출산 비용을 제 블로그를 보시고 회사에 가입된 단체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산 후 해야할일 중 남편이 해야할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